<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관리자 │ 2018-11-19 HIT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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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당사의 정관 15조 및 상법 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공지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8년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참석통지서는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후 개별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개최 일시 : 2018 년 12 월 20 일 목요일 오전 10 시 2. 개최 장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3 길 55 서학빌딩 5 층 ( 방배동 ) 퓨쳐메디신 주식회사 본사 5 층 회의실 3. 주총 의안 가 .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본점 소재지 이전 ) 나 . 제 2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의 건 4.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가. 목적 :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들을 확정하기 위함 나. 권리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12월 04일 다. 공고일 : 2018년 11월 19일 5.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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