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관리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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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당사의 정관 15조 및 상법 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공지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8124
임시주주총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참석통지서는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후 개별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개최 일시 : 2018 12 20 일 목요일 오전 10
2. 개최 장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3 55 서학빌딩 5 ( 방배동 )
퓨쳐메디신 주식회사 본사 5 층 회의실
3. 주총 의안
.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본점 소재지 이전 )
. 2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의 건
4.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 목적 :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들을 확정하기 위함
. 권리주주확정기준일 : 20181204
. 공고일 : 20181119
5.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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