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자증권 관련 공고]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관리자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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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 관계사항을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12월 17일(전자등록일) 기준일이므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내용 및 공고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1. 12. 17()] 당시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 래-


1.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1. 12. 17()]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당사의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1. 12. 15()1)까지 거래증권회사계좌에입고하거나 또는

’21. 12. 16()2)오전11시까지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 합니다.


3.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21. 12. 16()3)의 주주명부에 기재된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111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616호(시흥동, LH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성장센터)


퓨쳐메디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낙신,정완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1)전자증권등록일2영업일 전

2), 3)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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