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관리자 │ 2020-04-20

HIT

427
<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당사의 정관 15조 및 상법 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공지합니다 .
임시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0년 05월 06일 (주주명부폐쇄기간 : 2020년 5월 7일 ~ 2020년 5월 11일)
임시주주총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참석통지서는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후 개별발송 예정입니다.
------------- 다 음 -------------
1. 개최 일시 : 2020 년 05 29 일 금요일 오전 09
2. 개최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LH기업성장센터 616호
퓨쳐메디신 주식회사 본사 회의실
3. 주총 의안
. 제1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의 건
4.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 목적 :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들을 확정하기 위함
. 권리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5월 06일
. 공고일 : 2020년 04월 20일
5.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끝]

이전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다음글 [신주발행공고]_준비금의 자본전입